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조건, 공급대상,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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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공급대상 조건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다양한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아래는 공급대상 조건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수급자 등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1순위 조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자
-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소득이 낮은 세대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2순위 조건:
-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2. 기타 대상
-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주거지원이 긴급한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 보증거절자: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로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 세대구성원
- 주거지원 시급가구: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RIR이 30% 이상인 자
- 공동생활가정: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계층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는 방법은 대상자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에 각 조건별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수급자 등
- LH가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할 때, 입주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2. 보증거절자
- 입주 희망자는 LH에 직접 신청합니다.
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도지사에게 신청 후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4. 기타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아파트 소재지 시 · 군 · 구청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지방검찰청에 신청
- 이재민: 재난지역 지자체에 주거지원 신청
신청서류: 보증거절 증명서류,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신청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모집 공고문 확인 방법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모집 공고문은 LH 공식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상세 정보와 신청 절차가 공지되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집 공고에 따른 신청 방법과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공급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01 소득기준 (2024년 적용기준)
02 보유자산 기준
대상 주택 및 임대 조건
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및 월 임대료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수도권: 13,000만 원
- 광역시: 9,000만 원
- 기타 지역: 7,000만 원
- 공동생활가정: 수도권 및 광역시 13,000만 원, 그 밖의 지역 9,000만 원
- 전세금 지원 한도액 초과 시: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지원금의 5% (1 순위자 중 신규계약자는 2% 선택 가능)
-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 예시: 전세금 8,500만 원을 전세로 임차한 경우
- 임대보증금: 425만 원
- 월 임대료: 134,580원 (계산식: (전세금 - 임대보증금) × 2% ÷ 12개월)
- 예시: 전세금 8,500만 원을 전세로 임차한 경우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며, 14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
-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년 단위로 체결하며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유의사항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다음 사항들을 점검해 보세요.
1. 신청서류 준비
각 대상자에 맞는 신청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거절자의 경우, 보증거절 증명서류와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거취약계층은 거주지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비한 서류 제출은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준비해 주세요.
2. 지원금 한도 초과 시 추가 부담
지원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금액에 대해선, 초과 금액을 입주자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예를 들어, 수도권의 전세금이 15,0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을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3. 전세금 지원 한도 변경 가능성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2023년 3월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 상황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신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지원 한도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대상 주택 조건
지원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되며,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 점도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합니다.
5. 임대차 계약 후 재계약 여부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최초 임대기간 2년 후,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계약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재계약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언제 모집이 되나요?
- 모집 시기는 정기적으로 LH의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모집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도 확인 가능합니다.
Q2: 전세금이 지원되는 경우, 그 외의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전세금 외에도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월세는 연 1~2%의 이자가 부과되며, 보증금은 지원한도 내에서 별도로 정해집니다.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Q3: 지원받은 전세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있나요?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전세금을 반환하는 형태의 지원이 아니며, 일정 기간 동안만 임대되는 주택입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후 전세금을 반환받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맺으며...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매우 유용한 주거지원 제도입니다. 신청자들은 각자의 조건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득계층과 특수계층을 위한 다양한 조건들이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기회를 찾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제공되는 모집 공고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
[자료출처 : 전세임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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