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어르신들이 오랜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셨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는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소득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 기초연금 수급 자격
✔️ 2025년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
✔️ 감액 사유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
을 차근차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께 지급됩니다.
✅ 기본 조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국내 거주 중인 주민등록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 참고: 부부 중 1명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로 간주됩니다.
📊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280,000원 | 3,648,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일까요?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 단, 공무원·군인·사립학교·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 기초연금액, 어떻게 산정될까?
📌 기준연금액 (2025년 기준)
- 월 최대 342,510원
다만, 모든 분이 이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소득 수준, 가구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
①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기준연금액(342,510원) 전액 지급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무연금자)
- 국민연금 수령액이 513,760원 이하
-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령자
②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은 경우
다음 2가지 방식 중 더 유리한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 A급여 기준 산식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 음수일 경우 0으로 처리
🔸 국민연금 급여액 기준 산식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 단, 기준연금액 초과 시 기준연금액으로 제한
A급여란 국민연금 중 기초연금 성격을 띠는 부분으로, 가입기간과 가입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초연금 감액 제도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지만,
일부 조건에서는 산정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는 ‘감액제도’가 적용됩니다.
✅ 부부 감액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생활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각자의 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 예시
부부 모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42,510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부부감액 20% 적용 후 각자 273,960원씩 지급받아
총 547,920원을 수급하게 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간의 형평성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소득이 더 높아지는 경우 감액이 적용됩니다.
즉,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합산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한 금액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 예시
A 어르신(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150,000원일 경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42,510원을 더하면 총 2,492,510원이 됩니다.
이는 선정기준액 2,280,000원을 212,510원 초과한 것이므로,
212,510원만큼 연금에서 감액되어
최종 수급액은 130,000원 수준이 됩니다.
단, 단독가구는 최저보장금액 34,250원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 감액 방식
- 기초연금 수급금액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만큼 연금에서 감액됩니다.
가구 형태 | 최저 지급 보장액 |
---|---|
단독가구 | 기준연금액의 10% = 34,250원 |
부부 중 1인 수급 | 기준연금액의 10% = 34,250원 |
부부 모두 수급 | 기준연금액의 20% = 68,500원 |
✅ 감액 적용 시 유리한 재산 구성 예시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면 소득인정액을 줄이기 위한 자산 재구성이 중요합니다.
💡 예시 1: 감액 없이 수급 가능한 경우
- 소득 없음, 예금 8,000만 원, 부동산 없음
- 기본재산공제(9,000만 원)보다 예금이 적어 소득인정액은 0원
- 기초연금 전액 수급 가능
💡 예시 2: 임대수익으로 인해 감액되는 경우
- 본인 거주 주택 외 임대용 1채 보유 (월세 70만 원 수익)
- 월세 수익은 소득인정액에 포함 → 총 소득인정액 약 2,500,000원
- 기준 초과로 인해 기초연금 약 200,000원 감액 발생
- 최저연금액(34,250원) 보장 가능성 있음
💡 예시 3: 부동산보다 예금이 유리한 사례
- 부동산 2억 원 보유 시: 소득환산액 높아 감액 또는 수급 불가
- 동일 금액을 예금으로 보유 시: 기본재산 공제 후 인정액 낮아
- 기초연금 감액 없이 전액 수급 가능
📌 기초연금, 꼭 챙겨야 하는 이유
✔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소득 보완
✔ 매년 선정기준 및 연금액이 조정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
✔ 가입 이력이 짧거나 무연금자도 수급 가능
✔ 부부가 함께 받으면 생활 안정성 더욱 UP ⬆️
📝 마무리 정리
항목 | 내용 |
---|---|
수급 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기준연금액(2025) | 월 최대 342,510원 |
부부감액 | 각각 20% 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준 초과 시 초과분만큼 감액 |
최저 지급 보장 | 단독/부부 1인: 34,250원, 부부 2인: 68,500원 |
📎 참고 자료
- 본 글은 보건복지부 및 기초연금 누리집, 2025년 기준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보다 정확한 산정은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어르신 본인이 아니더라도 부모님, 조부모님께 꼭 알려드리면 좋겠죠?
기초연금은 곧 안정된 노후의 시작입니다.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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