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송금을 잘못 보낸 경험, 혹은 내 계좌로 낯선 사람이 송금을 해 온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착오송금은 종종 발생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도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잘못 송금된 돈을 원래 보내야 할 사람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만약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면 일정 조건에 따라 반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PC에서만 가능)
아래 버튼 클릭 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접속 방법: PC에서만 접속 가능합니다. (모바일은 추후 지원 예정)
준비물:
- 공동인증서
- 이체(송금) 확인증
- 본인 신청이 아닐 경우, 구비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방문 신청
주소: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1층, 예금보험공사
연락처: 1588-0037
준비물:
- 신분증
- 이체(송금) 확인증
- 본인 신청이 아닐 경우, 구비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상세 설명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빠릅니다. 당황하지 말고 아래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
1단계 : 예금보험공사 사이트 접속 및 신청
먼저 예금보험공사의 공식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포털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사이트에 접속한 후 "반환지원 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반환지원 신청서 작성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다음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송금한 계좌 정보와 수취 계좌 정보
- 착오송금이 발생한 날짜와 금액
- 은행에서 발급한 착오송금 반환요청 결과 통지서 (송금한 은행에서 받은 문서)
참고: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3단계: 반환 절차 진행
신청이 완료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요청합니다. 만약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는 **법적 절차(지급명령)**를 통해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소요 시간과 비용
1. 평균 소요 시간
- 신청 후, 보통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만약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동의하면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지급명령)"가 필요한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2. 반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예금보험공사에서 자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행정 처리 비용이 공제됩니다. 공제 비율은 송금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10만 원 이하: 14%~18%
- 100만 원 이하: 5%~9%
- 1000만 원 이하: 4%~8%
이 비용은 송금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반환금액에서 일부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대상
신청 가능한 착오송금 금액
- 2021년 7월 6일 ~ 2022년 12월 31일: 5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5만 원 이상 ~ 5,000만 원 이하
※ 잘못 송금한 날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
신청 기간
- 착오송금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전에 해야 할 일
착오송금을 돌려받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기 전에,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나 간편 송금업체에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그곳에서 반환을 받지 못했다면, 예금보험공사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계좌로 송금된 경우
- 법적 제한이 있는 계좌로 송금된 경우 (예: 압류 계좌, 지급정지 계좌)
- 송금한 계좌의 예금주가 사망했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 송금한 계좌의 예금주가 휴·폐업한 법인인 경우
이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이 불가능하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착오송금반환지원 절차
- 사전 반환 신청: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합니다. 만약 수취인이 자진반환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확보: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및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합니다.
- 자진 반환 권유: 예금보험공사는 확보한 정보로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이를 통해 회수 작업을 시작합니다.
- 법원 지급명령: 수취인이 자진 반환을 거부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송금을 회수합니다.
- 회수 완료 후 반환: 회수가 완료되면,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
예튼이 와 예솜이가 알려주는 착오송금반환지원 절차
착오송금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는경우?
착오송금 발생 시 대처법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래 절차를 참고하세요.
01 은행에 즉시 연락하기
돈을 잘못 송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은행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합니다. 은행에서는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요청하게 됩니다.
- 송금한 시간, 금액, 수취인의 계좌 번호가 필요하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경우도 있으므로 계좌번호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02 자진 반환이 안 될 경우
만약 수취인이 자진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절차를 밟게 됩니다.
마치며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위의 절차대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은행에 연락하고,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자료출처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