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2025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교육부는 3월 4일(화)부터 3월 21일(금)까지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 안내 자료 다운로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대상 🎯
1. 교육급여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초·중·고 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의 학생
- 의사상자 등의 자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비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가구의 학생들
📌 중요 포인트: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두 가지 혜택을 모두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소득 기준:
- 3인 가구: 약 251만 원 이하
- 4인 가구: 약 305만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기준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준중위소득별 복지혜택 보기
2025 교육급여 지원 금액 및 인상 내용 💰
2025년에는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5% 인상되었습니다. 그럼, 각 학생 수준에 맞는 지원 금액은 얼마일까요?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금액
- 초등학생: 연간 487,000원 지원
- 중학생: 연간 679,000원 지원
- 고등학생: 연간 768,000원 지원
교육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
1. 신규 신청 절차
2025년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수급자
기존에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3.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2025년부터는 교육급여 지원금이 이용권(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수급자로 확정되면, 별도의 이용권 신청을 통해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집중기간 📅
- 신청 시작일: 2025년 3월 4일(화) 오전 9시
- 신청 마감일: 2025년 3월 21일(금) 오후 6시
📢 중요!
-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원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집중신청기간인 3월 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가 지원 혜택 🌟
방과 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급여를 신청하면서 방과 후학교 자유수강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과 후 수업비 지원, 교육정보화 지원 등 다양한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교육급여를 통해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습에 필요한 모든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1: 교육급여를 처음 신청하는데,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A: 교육급여를 처음 신청하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와 교육비 원클릭에서 가능합니다.
Q2: 교육급여 신청 후 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A: 교육급여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이 확정되면, 그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지급됩니다.
Q3: 기존에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A: 이미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수급자는 자동으로 계속 지원을 받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후 주의사항 ⚠️
- 소득 인정액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무리 🏁
2025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비 부담을 덜고,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마감일을 놓치지 마시고, 복지로나 교육비 원클릭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하세요.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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